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유산국민신탁 이미지_중명전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왔지만 식민지와 전쟁같은 아픈 역사를 겪고 산업화의 바람에 휘몰리면서 안타깝게 잃어버린 문화유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어디선가 소중한 문화유산이 허물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세월 속에서만 보아도 독립문은 제 자리에서 이전됐고 근대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사라졌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도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가속화하는 ‘개발’로 헐리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의 파괴가 반복되는 것을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나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을 벌여,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친화시켜 국민 전체의 몫으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가꾸어갈 역사적 소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만시지탄은 있으나, 이제 우리 세대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만들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출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이런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조들에게 그들의 얼과 정신이 깃든 진·선·미의 문화유산을 물려받았듯이 우리가 잘 보전하고 가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그 길에 앞장서서 터를 만들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그 텃밭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문화유산국민신탁 단체소개

  • 성격 : 특수법인 (설립일 : 2007.3.20, 감독관청 : 국가유산청)
  • 설립근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6.3.24 제정】
  • 목적 :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함
  • 주요활동 :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 영구 보전·관리활동

1. 국민신탁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신탁법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국민신탁(National Trust)에 기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신탁운동은 우리의 마을 공동체와 공동 재산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마을의 어장이나 송산 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마을 공동체 모두의 재산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강한 결속력으로 결집된 공동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신탁은 전통 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라질 위기에 있는 개별 문화유산을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2. 국민신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가 다 써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보관 받은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현 세대인 우리는 우리 앞 세대에게서 물려받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에 국민신탁이 앞장서려 합니다.

3. 국민신탁은 시민운동, 사회운동과 함께 합니다.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보존 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또한 신탁 재산의 보전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삶을 영유하고, 유구한 세월동안 찬란한 문화를 가꾸어왔다. 그러나 식민통치와 근대화,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연은 훼손되고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하나, 둘 파괴되어왔다. 사라지고 파괴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마저 무너뜨렸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공허하다. 자연이 열악한 공동체는 풍요로울 수 없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자연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며, 문화유산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듯이 미래 세대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신탁법>의 발효와 함께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출범하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돌려주고자 한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약속이며, 미래 세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우리와 미래 세대를 잇는 믿음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공공신탁운동의 맥을 이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신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인류 공동의 유산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 기업, 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협력해 국민신탁문화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인간과 문화, 문화와 자연, 자연과 인간이 풍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국민과 함께 첫 발을 내딛는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뜻을 모으고 실천해야 할 때다.

2007년 3월 20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 일동

ci 로고1

세로형

ci 로고2

가로형

시각상징

문화유산국민신탁의 ‘ㅁ’을 전통 건축양식의 주초석 형태로 표현하여, 국민의 믿음을 초석으로 삼아 문화유산을 지켜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

한글이름 글꼴

한글이름 글꼴은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에서 집자하여, 로고와 어울리며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도록 구성

상징색

시각상징의 쪽빛은 바다처럼 깊은 우리 역사와 믿음을, 한글이름의 치색은 문화유산의 얼과 정신, 가치를 의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3조의 2 <삭제>
제4조 사업
제5조 신탁자의 존중 및 명예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가입
제7조 회원의 종류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제10조 회원의 자격 요건 및 예우 등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13조 임원의 임기
제14조 임원의 해임
제15조 임원의 결격 사유
제16조 임원의 직무
제17조 명예이사
제18조 직무대행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기능 및 구성
제20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제21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등
제22조 의결사항
제23조 의사록 작성 및 운영 등
제5장 대의원회
제24조 대의원회 설치
제25조 협의회
제6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제27조의 2 서면결의
제28조 이사회의 의결
제28조의 2 위임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0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31조 제척사유
제32조 의사록의 작성 및 운영 등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1절 재산
제33조 재산의 구분
제34조 보전재산 대상 세부기준
제35조 신탁계약
제36조 보전재산의 관리
제37조 자산의 관리방법
제38조 설립자산
제39조 운영재원

제2절 회계
제40조 회계원칙
제41조 준예산
제42조 업무감사와 회계검사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제8장 국민신탁 활동
제4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5조의 2 실태조사
제46조 보전협약
제47조 공고 등
제47조의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제9장 사무부서 등
제48조 사무부서 및 직원
제49조 고문
제50조 자문위원회
제51조 위원회 설치
제10장 보칙
제52조 법인의 해산
제53조 정관 변경
제54조 규정의 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등
제3조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제4조 설립위원회 위원의 기명날인
제5조 설립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부칙<2008.0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2.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3.1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0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걸어온 길

 
 
2009. 07. 10 이상 옛집 터 매입
2010. 12. 22 경주 윤경렬 옛집 매입 완료
2011. 05. 03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외 전답 등 '국민신탁' 체결
2012. 06. 07 보성여관 개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
2012. 08. 20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매계약 체결
2016. 06. 03 부산 문화공감 수정 개관
2016. 06. 22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개관
2020. 03. 02 인천 조흥상회 관리단체지정
2022. 07. 06 전주 박다옥 관리단체지정
2022. 10. 17 고흥 죽산재 '국민신탁'체결
02.22 제1차(정기) 이사회 개최
02.22 제18기 정기총회 개최
05.17 국가유산청 출범
02.22 제17기 정기총회 개최
10.23 제9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02.17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02.18 제16기 정기총회 개최
05.04 창립15주년 기념행사 개최
07.06 전주 박다옥 관리단체지정
07.28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10.17 제8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10.17 고흥 죽산재 '국민신탁'체결
02.26 제15기 정기총회 개최
08.03 제53차 이사회 개최
10.19 제9회 회원의 날 행사(영상) 개최
12.07 2021 TV조선 지속가능 경영대상 수상
12.07 2021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부문 수상
02.26 제14기 정기총회 개최
03.02 인천 조흥상회 관리단체지정
09.29 제8회 회원의 날 행사(영상) 개최
02.21 제13기 정기총회 개최
04.13 창립12주년 기념행사 개최
10.14 제7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12.17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상과의 만남’ 행사 개최
02.28 제12기 정기총회 개최
04.04 2018 국가브랜드대상 문화부문 대상 수상
10.15 제6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02.24 제11기 정기총회 개최
06.30 중명전 재개관
10.23 제5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11.18 제5회 청소년 문화유산 사랑 및 보전활동 발표대회
01.01 문화재청 2016 전통가옥 경상관리사업 위탁운영
02.16 제10기 정기총회 개최
06.03 부산 「문화공감 수정」 개관(부산 동구 수정동)
06.22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개관(대전 대덕구 송촌동)
10.24 제4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11.19 제4회 청소년 문화유산사랑 및 보전활동 발표대회
01.01 문화재청 2015 전통가옥 경상관리사업 위탁운영
02.13 제9기 정기총회 개최
10.26 제3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02.01 문화재청 2014 전통가옥 경상관리사업 위탁운영
02.13 제8기 정기총회 개최
03.13 「이상의 집」 재개관(서울 종로구 통인동)
06.23 ‘송용억 가옥’ 관리단체 지정 (지정기관 : 문화재청)
09.19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기자단 운영
10.27 제2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01.16 제7기 정기총회 개최
02.01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방문교육, 으뜸학교) 위탁운영
02.01 근대유산 알고, 찾고, 배우기 사업 운영(한문화재 한지킴이)
04.0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국립고궁박물관과 공동운영)
07.11 SNS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문화유산국민신탁-위키트리)
08.20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환수 유공 대통령 표창
11.04 제1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11.20 근대 한국영화 상영회 및 특별강연(~12월 / 3회)
12.28 제1회 청소년 역사연구 및 문화유산 발표대회
02.01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방문교육, 으뜸학교) 위탁운영
03.22 제6기 정기총회 개최
05.25 「정동 재발견-대한제국으로의 시간여행」 공동주관(주최:문화재청)
06.07 「보성여관」 개관(전남 보성군 벌교읍)
08.20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매계약 체결(10.18 최종 매매계약)
11.28 근대 한국영화 상영회 및 특별강연(~12월 / 3회)
01.27 ‘경주 윤경렬 옛집’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02.11 제5기 정기총회 개최
02.28 ‘정동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정동극장-덕수궁관리소)
05.03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외 전답 등 ‘국민신탁’ 체결
07.28 「울릉 역사문화체험센터」 개관(경북 울릉군 도동리)
09.17 「정동길 근대유산 도보답사」 프로그램 운영 개시
02.22 ‘박병선 기금’ 협약 체결(웅진코웨이)
03.10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단체’ 지정 (지정기관 : 문화재청)
03.10 ‘명성황후 서한’ 경매 긴급매입 완료 (총 8점)
03.18 ‘궁중우물 보전·활용협약’ 체결 (웅진코웨이-문화재청)
03.26 제4기 정기총회 개최 (제2대 김종규 이사장 취임)
05.25 英 INTO(세계국민신탁협회) 본부 및 내셔널트러스트 현지방문
08.25 INTO(세계국민신탁협회) 회원단체 가입 완료
08.29 사무국 ‘덕수궁 중명전’ 이전 및 ‘중명전 전시관 운영’ 개시
10.28 ‘문화유산 보전기금’ 후원약정 체결(국순당)
11.19 ‘을사늑약 105주년’ 특별강연 개최
12.16 ‘문화유산 보전기금’ 후원약정 체결(佛 샤토갸호社)
12.22 ‘경주 윤경렬 옛집’ 매입 완료
03.26 시민 연속강좌 개최 (~12.23/총 9차례)
03.31 제3기 정기총회 개최
07.10 ‘이상 옛집’ 터 매입
09.13 제13차 세계내셔널트러스트대회 참가 (개최지 : 아일랜드)
03.03 숭례문 복구 성금접수 개시(‘13.5.30 종료)
03.31 제2기 정기총회 개최
07.17 ‘舊 보성여관’ 관리단체 지정 (지정기관 : 문화재청)
08.11 ‘이영관 가옥’ 관리단체 지정 (지정기관 : 문화재청)
08.27 제1차 보전대상 문화유산 목록화 작업 완료 (수도권 318건)
12.30 문화유산국민신탁 10년 기본계획 수립
03.20 문화유산국민신탁 창립총회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03.2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발효
03.25 문화유산국민신탁 출범 (초대 유영구 이사장 취임)
04.13 법인 설립 등기
07.19 문화유산국민신탁 자문위원 위촉
12.01 제12차 세계내셔널트러스트대회 참가 (개최지 : 인도)
03.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05.23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종규)
09.13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구성

조직구성

조직도 이미지

직위 성명 주요약력
이사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
이사 공훈의 전 소셜뉴스 위키트리 대표이사
김상헌 네이버(주) 경영고문
김홍신 소설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준 상임이사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이상준 호텔프리마 대표이사
채수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활용국장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감사 정봉수 변호사
홍형기 선진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
고문 이인호 KAIST 석좌교수, 전 러시아 대사
부서 직책 성명 업무 전화번호
사무국 상임이사 이재준 1. 사무국 총괄
2.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책임관
02-732-7520
기획운영 부장 김영경 1. 기획운영부 업무 총괄
2. 계약 담당
3. 정보보안담당관, SW 관리책임자
02-752-9298
연구원 임재영 1. 법인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2. 법인의 예산 및 회계 업무
3. 법인의 출납 및 경리업무
4. 법인의 법무(내규관리 포함)
5. 인사・복무 관리(지방사무소 직원 채용 포함)
6. 법인의 대외협력 및 국제교유 실무
7. 기타 법인운영 업무(공공기관 지정, 법인공시, 제증명 발급 등)
02-732-7509
연구원 권준흥 1. 지정기탁기부금 운용 실무
2. 기업협력 강화 및 연계사업 추진 실무
3. 국회, 감사업무
4. 이상의 집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5. 기타 법인 운영 업무
- 이사회, 총회
- 법정 의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법인등기, 사무국 전산, 사무국 일반재산 관리
6. 정보보안 실무, SW 관리담당자
02-752-9295
보전관리 부장 문승현 1. 보전관리부 업무 총괄
2. 유물 출납
3. 실습학기제 실습생 관리
02-752-7527
연구원 이동민 1. 보전·수탁재산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경주 윤경렬 옛집,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인천 조흥상회,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고흥 죽산재)
2. 지방사무소 운영 및 사업추진 실무
3. 문화유산 긴급매입 사업 실무
4. 보전협약 추진 및 관리 계획 수립 실무
5. 목록화 연구용역 실무
02-752-7525
연구원 손주희 1. 보성여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2. 보전·수탁재산 인사·행정 관리
3. 보성여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4.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예산 집행
(구 보성여관,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5. 문화재 돌봄사업 회계 및 행정 관리
6. 문화재 돌봄사업 사무행정 총괄
02-752-9296
연구원 나성진 1. 보전·수탁재산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2.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3. 유물 담당직원
4.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모니터링 관리
02-752-9297
회원관리 부장 김인숙 1. 회원관리부 업무총괄
2. 개인정보보호업무(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MRM 등) 담당
02-732-7521
연구원 정승혜 1. 회원관리 및 회원모집
2. 회비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업무
3. 각종 회원행사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4. 신탁활동 및 법인 홍보 실무(카드뉴스, SNS 등)
5. 기타 회원관리부 업무(인센티브, 홍보물제작, 회원카드 발급 등)
6. 개인정보보호업무(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MRM 등) 실무
7. 지방사무소 소재 유관기관 협력 및 회원 확대(교육, 홍보 등)
02-732-7508
부서 성명 직책 업무 전화번호
이상의 집 이상현 관장 업무 총괄 070-8837-8374
대전 소대헌호연재
(충청지방사무소)
류용환 관장 업무 총괄 042-626-5550
이슬아 직원 실무 담당
강기석 직원 방호 담당
유호철 직원 방호 담당
보성여관 박영기 관장 업무 총괄 061-858-7528
한수정 직원 실무 담당
한은숙 직원 실무 담당
조영순 직원 실무 담당
김영해 직원 야간 당직
부산 문화공감 수정
(영남지방사무소)
이준영 관장 업무 총괄 051-441-0004
신은영 직원 실무 담당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황성웅 관장 업무 총괄 054-791-7526
김부영 직원 실무 담당
전주 박다옥
(호남지방사무소)
최주호 직원 실무 담당 063-232-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