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됩니다.
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국민신탁이란 문화유산을 ‘국민’ 에게 ‘신탁’ 하는 것이자 국민에게 신탁 받은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사회운동입니다.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전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기셔도 되고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겨도 되고, 기금 또는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분 | 자격기준 |
---|---|
법인회원 | 가입비 1천만원(연회비 1백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관, 기업체, 비영리법인 등 |
개인회원 |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30% 한도인정)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단체는 10% 한도인정)
구분 | 개인 | 법인 |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소득금액 50%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 소득금액 10% |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예시1) 직장인 홍길동씨(연봉 1억원)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
● 한도액:근로소득금액의 100%/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1억원-1,200만원+(1억원-4,500만원)x5%=8,525만원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초과~1억원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 기부인정한도액은 8,525만원이므로 홍길동씨가 기부한 3,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이므로, 홍길동씨가 기부한 3,000만원 중 25,575,000원만 세액공제 대상임
● 1,000만원이하 기부금: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초과 기부금:세액공제율 30%
○ 1,000만원x15%+(3,000만원-1,000만원)x30%=7,500,000원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1,000만원x15%+(25,575,000원-1,000만원)x30%=6,172,500원
○ 3,000만원 기부시 8,250,000원 소득세 감소(7,500,000원+주민세10% 가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6,789,750원 소득세 감소(6,172,500원+주민세10% 가산)
예시2) 기준소득금액 12억인 법인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2억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이월결손금0원으로 가정)
● 한도액:기준소득금액의 50%/기준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
※차가감소득금액=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부금을 포함한 금액)
12억원x50%=6억원
○ 기부인정한도액은 6억원이므로 법인이 기부한 2억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이므로, 밥인이 기부한 2억원중 1억 2천만원만 인정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2억원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초과~200억원이하 | 20% | 2,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초과~3,000억원이하 | 22% | 39억 8,000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3,000억원초과 | 25% | 655억 8,000만원+3,000억원 초과액의 25% |
● 과세표준:총수입액-기부금-필요경비=12억원-2억원=10억원
● 과세표준이 10억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00만원+(10억원-2억원)x20%=1억8,000만원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과세표준이 12억원-1억2,000만원=10억8,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00만원+(10억8,000만원-2억원)x20%=1억9,600만원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과세표준이 12억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00만원+(12억원-2억원)x20%=2억2,000만원
○ 2억2,000만원(기부금이 없는 경우)-1억8,000만원(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4,000만원
:4.400만원 법인세 감소(4천만원+주민세10% 가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2억2,000만원-1억9,600만원=2,400만원
:2.640만원 법인세 감소(2,400만원+주민세10% 가산)
회원이 은행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 없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매월 일정 기부액을 출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은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관리 및 정보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매월 1일 혹은 25일 중 선택하신 날짜에 출금됩니다.
혹시 잔고부족으로 미출금되신 경우는 매월 10일 재출금도 가능합니다.
CMS의 약정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신청, 해지가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별도의 해지 요구가 없으면 계속 출금되어지며 계좌변경 및 금액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을 원하시는 회원을 위해 은행별로 문화유산국민신탁 지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은행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편리하게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시 입금자명을 회원명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편리합니다.
우리은행 1005-401-159150 |
국민은행 343601-04-047268 |
신한은행 140-007-649930 |
KEB외환은행 109-910025-79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