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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됩니다.

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국민신탁이란 문화유산을 ‘국민’ 에게 ‘신탁’ 하는 것이자 국민에게 신탁 받은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사회운동입니다.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전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기셔도 되고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겨도 되고, 기금 또는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보람회원, 나눔회원, 키움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큰힘회원과 으뜸회원 가입은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관리부 (02-732-7521, 7524)로 문의해주세요.
    • 큰힘회원 : 입회비 1천만원 이상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일반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으뜸회원 : 보전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거나 보전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
  • 문화유산이나 일반재산의 기부·증여·위탁 문의는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관리부(02-752-7525, 732-7524)로 문의해주세요.
구분 자격기준
법인회원 가입비 1천만원(연회비 1백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관, 기업체, 비영리법인 등
개인회원
  • 보람회원 : 월 1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나눔회원 : 월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키움회원 : 월 3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청소년
  • 늘빛회원 : 1백만원 이상 일시에 납부하는 회원
  • 기림회원 :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 개인
  • 경복궁·창덕궁(후원 제외)·창경궁·덕수궁 등 궁 무료입장
    • 덕수궁·창경궁 야간 무료입장
  • 종묘 및 동구릉 등 조선왕릉 무료입장(영월 장릉 제외)
    • 선정릉 야간 무료입장
  •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재산 이용 및 입장료 할인
    •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입장료 50% 할인 : 동반1인 포함)
    • 보성여관(숙박이용료 20% 할인 : 2실까지, 입장료 : 무료)
  • 회원답사(가족, 청소년 등) 등에 할인 및 우선 참가권 부여
  • 정동극장 공연 30% 할인
  • 한국문화재재단 '사랑' 이용 시 10% 할인
    • 문화상품 및 제조음료(경복궁, 창덕궁,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덕수궁, 고궁박물관, 한국의 집)
    • 단, 식음료 완제품, 도서 등 일부품목 제외
  • 울릉군 유료 관광지 및 관광시설 무료 입장
    • 대상 : 봉래폭포, 독도전망삭도(케이블카), 태하 향목 모노레일,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천부해중전망대, 울릉수토역사전시관
  • 후원(WHO1)家 10% 할인
    • 군산과자조합, 군산미즈커피, 인천 팟알 , 부산 해운대 해변열차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30% 한도인정)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단체는 10% 한도인정)

구분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 5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 10%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예시1) 직장인 홍길동씨(연봉 1억원)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

  1. 기부인정한도액산출

    ● 한도액:근로소득금액의 100%/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1억원-1,200만원+(1억원-4,500만원)x5%=8,525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초과~1억원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기부인정한도액은 8,525만원이므로 홍길동씨가 기부한 3,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이므로, 홍길동씨가 기부한 3,000만원 중 25,575,000원만 세액공제 대상임

  2. 산출세액계산(세액공제율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짐)

    ● 1,000만원이하 기부금: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초과 기부금:세액공제율 30%
    ○ 1,000만원x15%+(3,000만원-1,000만원)x30%=7,500,000원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1,000만원x15%+(25,575,000원-1,000만원)x30%=6,172,500원

  3. 절세액확인

    ○ 3,000만원 기부시 8,250,000원 소득세 감소(7,500,000원+주민세10% 가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6,789,750원 소득세 감소(6,172,500원+주민세10% 가산)

예시2) 기준소득금액 12억인 법인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2억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이월결손금0원으로 가정)

  1. 기부인정한도액산출

    ● 한도액:기준소득금액의 50%/기준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
    ※차가감소득금액=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부금을 포함한 금액)
    12억원x50%=6억원
    ○ 기부인정한도액은 6억원이므로 법인이 기부한 2억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이므로, 밥인이 기부한 2억원중 1억 2천만원만 인정

  2. 산출세액계산(과세표준:총수입액-기부금-필요경비)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2억원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초과~200억원이하 20% 2,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초과~3,000억원이하 22% 39억 8,000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3,000억원초과 25% 655억 8,000만원+3,000억원 초과액의 25%

    ● 과세표준:총수입액-기부금-필요경비=12억원-2억원=10억원
    ● 과세표준이 10억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00만원+(10억원-2억원)x20%=1억8,000만원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과세표준이 12억원-1억2,000만원=10억8,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00만원+(10억8,000만원-2억원)x20%=1억9,600만원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과세표준이 12억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00만원+(12억원-2억원)x20%=2억2,000만원

  3. 절세액확인

    ○ 2억2,000만원(기부금이 없는 경우)-1억8,000만원(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4,000만원
    :4.400만원 법인세 감소(4천만원+주민세10% 가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2억2,000만원-1억9,600만원=2,400만원
    :2.640만원 법인세 감소(2,400만원+주민세10% 가산)

참여방법

  • 홈페이지 :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02-732-7521, 7524) 로 전화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금방법

CMS (CASH MANAGEMENT SERVICE)

회원이 은행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 없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매월 일정 기부액을 출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은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관리 및 정보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매월 1일 혹은 25일 중 선택하신 날짜에 출금됩니다.
혹시 잔고부족으로 미출금되신 경우는 매월 10일 재출금도 가능합니다.
CMS의 약정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신청, 해지가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별도의 해지 요구가 없으면 계속 출금되어지며 계좌변경 및 금액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장으로 직접입금

문화유산국민신탁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을 원하시는 회원을 위해 은행별로 문화유산국민신탁 지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은행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편리하게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시 입금자명을 회원명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편리합니다.

입금 계좌 안내 (예금주 문화유산국민신탁)
우리은행
1005-401-159150
국민은행
343601-04-047268
신한은행
140-007-649930
KEB외환은행
109-910025-7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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