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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됩니다.

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국민신탁이란 문화유산을 ‘국민’ 에게 ‘신탁’ 하는 것이자 국민에게 신탁 받은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사회운동입니다.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전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기셔도 되고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겨도 되고, 기금 또는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보람회원, 나눔회원, 키움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큰힘회원과 으뜸회원 가입은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관리부 (02-732-7521, 7524)로 문의해주세요.
    • 큰힘회원 : 입회비 1천만원 이상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일반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으뜸회원 : 보전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거나 보전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
  • 문화유산이나 일반재산의 기부·증여·위탁 문의는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관리부(02-752-7525, 732-7524)로 문의해주세요.
구분 자격기준
법인회원 가입비 1천만원(연회비 1백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관, 기업체, 비영리법인 등
개인회원
  • 보람회원 : 월 1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나눔회원 : 월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키움회원 : 월 3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청소년
  • 늘빛회원 : 1백만원 이상 일시에 납부하는 회원
  • 기림회원 :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 개인
  • 경복궁·창덕궁(후원 제외)·창경궁·덕수궁 등 궁 무료입장
    • 덕수궁·창경궁 야간 무료입장
  • 종묘 및 동구릉 등 조선왕릉 무료입장(영월 장릉 제외)
    • 선정릉 야간 무료입장
  •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재산 이용
    •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입장료 무료 • 음료 50%할인 : 동반1인 포함)
    • 보성여관(입장료 무료 • 숙박 20%할인 : 2실까지 • 음료 1천원 할인)
    • 부산 문화공감수정( 입장료 무료 • 음료 30% 할인)
  • 회원프로그램 등에 우선 참여 기회 부여
  • 국립정동극장 공연 30% 할인
  • 한국문화재재단 '사랑' 이용 시 10% 할인
    • 문화상품 및 제조음료(경복궁, 창덕궁,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덕수궁, 고궁박물관, 한국의 집)
    • 단, 식음료 완제품, 도서 등 일부품목 제외
  • 울릉군 유료 관광지 및 관광시설 무료 입장
    • 대상 : 봉래폭포, 독도전망삭도(케이블카), 태하 향목 모노레일,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천부해중전망대, 울릉수토역사전시관
  • 후원(WHO1)家 10% 할인
    • 군산과자조합, 군산미즈커피, 인천 팟알 , 부산 해운대 해변열차(주중30%)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낸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 공제 혜택 안내

  개인 법인
금액한도 소득금액 30% 소득금액 10%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로그인 ☞ 조회/발급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예시)

Q> 1년간 매달 1만원씩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부하셨다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총 기부금액은 12만원이 되기 때문에, 12만원×15%=18,000원

따라서 연말정산시 18,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년간 5월 1회, 9월 2회, 12월 1회, 총 4회 기부한 기부금액이 500만원이면 세액공제는?

A> 총 기부금액이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회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500만원×15%=750,000원. 따라서 연말정산시 750,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년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신 기부액이 1천2백만원이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까요?

A> 세액공제율에 따라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초과의 두가지 경우로 계산됩니다.

(10,000,000원×15%)+(2,000,000원×30%)=2,100,000원. 따라서 연말정산시 2,100,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Q&A

Q>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에게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중발급 방지를 위함이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75조4(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Q> 자녀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는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일 경우 기부금영수증 명의가 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미성년자녀조회 ☞ 신청

참여방법

  • 홈페이지 :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02-732-7521, 7524) 로 전화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금방법

CMS (CASH MANAGEMENT SERVICE)

회원이 은행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 없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매월 일정 기부액을 출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은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관리 및 정보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매월 1일 혹은 25일 중 선택하신 날짜에 출금됩니다.
혹시 잔고부족으로 미출금되신 경우는 매월 10일 재출금도 가능합니다.
CMS의 약정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신청, 해지가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별도의 해지 요구가 없으면 계속 출금되어지며 계좌변경 및 금액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장으로 직접입금

문화유산국민신탁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을 원하시는 회원을 위해 은행별로 문화유산국민신탁 지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은행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편리하게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시 입금자명을 회원명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편리합니다.

입금 계좌 안내 (예금주 문화유산국민신탁)
우리은행
1005-401-159150
국민은행
343601-04-047268
신한은행
140-007-649930
하나은행
109-910025-7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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