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FAQ

문화유산국민신탁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이나 기부자 등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내는 회비나 기부금, 기탁한 문화유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내주시는 개인회비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개인 : 소득금액의 30%까지 당해 인정
법인 : 소득금액의 10%까지 당해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통한 기부금 손비처리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탁 법인에 기부하는 회비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아래는 법인세법 관련 조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7.25, 2011.12.31>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 중 회비 직접 입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매월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기부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처 등)를 알려주시면 기부금 단체로 연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 및 기부금 납부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주는 모두 ‘문화유산국민신탁’ 입니다.

우리은행 1005-401-159150
국민은행 343601-04-047268
신한은행 140-007-649930
하나은행 109-910025-79504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최고 의결기관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입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은 누구나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원규정] 조항에 따라 회원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회원대표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회원 대표자란 일종의 대의원과 같은 것으로 여러 회원을 대표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규정 제1호
제정 2007년 05월 09일
일부개정 2011년 11월 24일
일부개정 2013년 6월 25일
일부개정 2018년 9월 19일
일부개정 2018년 12월 24일
일부개정 2023년 2월 22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종류에 따른 자격 요건·예우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원의 종류에 따른 자격 요건·예우 및 회원 관리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활동 목적에 동의하고 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거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보전재산, 지정기탁재산, 위탁재산 및 일반재산을 포함한 것으로서 법인의 재산을 말한다.
가. 보전재산 : 보전재산으로 기부·증여·위탁받은 문화유산, 지정기탁재산의 용도에 따라 취득한 문화유산 및 그밖에 법인이 취득한 문화유산
나. 지정기탁재산 : 보전재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다. 위탁재산 : 법인, 개인 등 소유자로부터 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되거나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 보전·관리하는 문화유산
라. 일반재산 : 보전재산, 지정기탁재산, 위탁재산을 제외한 재산

제4조 (회원의 종류에 따른 자격요건) 법인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으뜸회원 : 보전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거나 보전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
2. 큰힘회원 : 입회비 1천만원 이상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일반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람회원 : 입회비 없이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연회비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보람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나눔회원 : 입회비 없이 매월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연회비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나눔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키움회원 : 매월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청소년(24세 이하의 자)
6. 삭제
7. 함께회원 :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가족
8. 기림회원 :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 개인
9. 늘빛회원: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제5조 (회원가입) ①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의 제출은 법인에의 직접 방문, 우편송달, 모사전송, 이메일 전송, 홈페이지 접속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자격의 취득) ①으뜸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확정된 경우에 으뜸회원은 법인에 재산을 신탁한 날부터, 큰힘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이외의 회원은 최초 월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 자격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 제21조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총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비 납부) ①회비 납부는 법인 개설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입회비와 연회비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월 회비는 CMS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CMS자동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혜택) ①회원은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향유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세액 공제
2. 보전재산의 이용 및 입장료 면제·할인(으뜸회원·큰힘회원 : 면제, 이외 : 20% 할인)
3. 법인 개최 유료행사 참가비 할인(으뜸회원 : 50%, 큰힘회원 : 30%, 이외 : 10% 할인)
4. 법인 발행 소식지 및 기념품 제공 등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 혜택은 개인회원은 직계가족 4인 이하, 법인회원은 법인 소속원 5인 이하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제10조 (회원 종류의 전환) ①일반(개인/법인)회원은 보전재산에 지정 기탁한 회비 누계가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전회원으로 그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②1%회원은 납부 회비 누계가 1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회원으로 그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때
2.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제명이 결정된 때
3. 회원의 사망이나 법인이 해산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신탁재산이나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원 권리의 제한)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호와 같이 회비 납부 의무를 위반한 때는 회원의 권리 및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큰힘회원 : 가입 첫해를 제외하고 1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때
2. 보람회원 : 6개월 이상 월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법인이 이 규정 시행 전에 회원과 관련하여 행한 처분, 행위 기타의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입회비는 가입 첫해 연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회비는 가입 첫해 연회비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음 가입하신 해에는 입회비만 내시면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회비는 가입 다음해부터 일시납이나 월납 등 약정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투자신탁, 부동산신탁과 같은 일반 신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私益)신탁입니다.
반면 국민신탁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우리 후손이 수익자가 되는 공익신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혜 또한 신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신탁하면 훗날 되돌려받는 유한신탁이 아니라 신탁된 재산은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의 것이 되는 영구신탁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신탁은 내 재산이나 돈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신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보전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문화유산 소유자나 점유자, 대리인과 보전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보전협약을 체결하면 문화유산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분이 그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여러가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대차해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협약은 무상이 원칙이고 일정 기한을 정해 체결하게 됩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보전재산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지정유산(유형·무형·기념물·민속문화유산), 등록유산, 국가유산 보호물과 보호구역, 이에 준하는 보전 가치물 가운데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로 제대로 보전·관리되지 못하는 문화유산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보전 대상이 됩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다음 세대의 국가유산, 미래의 국가유산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
– 기릴 가치가 있는 인물의 흔적
–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 생활양식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근대의 문화유산
–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국가유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3만여 점

● 국가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있지만 보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 소유로 보전이나 관리·이용 상태가 미흡한 국가유산

[관련 규정]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 제34조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것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
3.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제정된 각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및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것
4.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것
5.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
6.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제1조에 해당하는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이를 보전, 관리하고 활용해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가치가 있는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은 크게 으뜸회원, 큰힘회원, 보람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으뜸회원이란 보전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거나 보전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 큰힘회원이란 입회비 1천만원 이상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큰힘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보람회원이란 입회비 없이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연회비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보람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나눔회원이란 입회비 없이 매월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연회비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나눔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키움회원이란 매월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 함께회원이란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기림회원이란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 개인을 말합니다.

– 늘빛회원이란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을 말합니다.

1) 기부 중단(탈퇴) 신청

전화(02-732-7524) 또는 이메일(member@nationaltrustkorea.org)로 신청가능합니다.

성함, 핸드폰번호, 회원번호를 남겨주세요. (문자는 불가합니다.)

영업일기준 2~3일 소요됩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부탁드립니다.)

2)기부금 중단에 대한 유의사항

예를들어, 납부일이 25일인 회원의 경우 24일(출금-1일전/영업일 기준 하루 전) 이전에 출금 중단을 요청주셔야 출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위 경우로 납부된 기부금은 환불 불가합니다.

또한, 다시 기부를 고민하시게 된다면 사무국(02-732-7524)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