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2025년_문화유산국민신탁_유물_공개구입_공고_양식포함.hwp(66.0 KB) 02-26 10:4120 |
2025년도 문화유산국민신탁 유물 공개 구입 공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은「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 관리, 운영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멸실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취득을 위한 ‘2025년도 유물 공개 구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1. 구입대상
○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관련 친필휘호 등 유물.
※ 도굴, 도난품, 밀반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 및 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입수 규정에 의거하여 매도 신청이 불가함.
2. 신청자격
○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관련 친필휘호 등의 유물을 소장한 개인, 법인 및 단
체, 문화유산 매매업자 등.
3. 구입절차
○ 유물 매도(증여)신청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및 결과 통지 → 유물 실물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 → 매매계약 체결
→ 유물 인수·인계 및 대금 지급.
※ 구입절차 관련 주의사항
○ 세부 진행 절차는 법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유물의 평가와 구입 절차 진행을 위해 법인에서 사진, 구매·설명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구입 최종 결정 전, 매도 신청자는 법인의 문화유산 실물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실물조사는 법인 직접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매도 신청자가 법인에 방문하여 대상 문화유산을 직접 접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다만, 현지 조사나 직접 방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화유산만 법인 측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운송 관련 제비용은 매도 신청자 부담.
○ 문화유산 매매가 확정될 경우, 소장자는 매매 관련 소재국과 대한민국의 납세를 비롯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출입 통관을 위한 신고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유물 매도(증여) 신청서 1부.(제 1호 서식1)
○ 매도(증여)대상유물내역서 1부.(제 2호 서식2)
○ 유물 사진 1매 이상.
5.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2. 26. (수) ∼ 2025. 3. 10. (월) 10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gogojui2@nationaltrustkorea.org)
※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명 혹은 인감 날인된 서류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메일로 제출.
(매매 추진에 따른 실물 조사 시, 원본 서류를 법인으로 등기 송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심사 후 파기 예정.
6.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 소장자 본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매도(증여)대상유물명세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매도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허위사실 기재, 내용 누락 시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진 제출 시 가급적 파일명은‘유물이름’을 기본으로 하여 별도로 송부 요청
- 가급적 확대가 가능한 고화질의 사진을 제출.(최소 4)
- 입체 유물은 정면(앞면), 뒷면, 측면, 바닥면 등 가급적 자세하게 촬영한 사진의 제출 요망.
- 전적류는 반드시 내지 첫째 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유물에 명문(銘文)이나 메모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 요망.
7. 결과통보
○ 매도 신청서 심사 결과는 접수 종료 후 약 3주 이내에 개별 통지.(이메일)
○ 매입 불가로 결정된 유물의 경우 불가사유를 공개하지 않음.
8. 문 의 : gogojui2@nationaltrust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