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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공지] 2023 정기총회(제17기) 회원대표자 선출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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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의 총회 의결권 정수부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 5조제1항제3(2020.2.28.개정)에 의거하여

회원(대상 2,308) 대표자(3)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대표자를 선출하여 213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참석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pointgirl@nationaltrustkorea.org / FAX 02-732-7525, 문의 02-732-7521)

 

회원의 총회 의결권 정수부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회원 대표자 선출)

 2. 보람회원은 지역별 또는 동호회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회원 1,000인당 1인의 회원대표자를 선출한다. 이 경우 회원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의 명단을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대표자의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5(회원 대표자의 의결권 정수)

3. 보람회원(1집단 :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되지 않은 보람회원 1000인 이상)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