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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공지]2022년 문화유산국민신탁 유물 공개 구입 공고

  • 등록일 2022-02-22
  • 조회317

2022년도 문화유산국민신탁 유물 공개 구입 공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 관리, 운영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멸실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취득을 위한 '2022년도 유물 공개 구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222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1. 구입대상

대한제국시기, 독립운동, 국민신탁운동 관련 유물.

- 대한제국 왕실 관련 유물, 역사자료, 독립운동가 관련 유물 및 자료, 국민

신탁 활동 관련 가치 있는 유물

기타 학술적·예술적·역사적·문화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유물.

도굴, 도난품, 밀반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 및 문화재는 문화재 입수 규정에 의거하여 매도 신청이 불가함.

2. 신청자격

대한제국시기, 독립운동, 국민신탁운동 관련 유물을 소장한 개인, 법인 및 단

, 문화재 매매업자 등.

3. 구입절차

유물 매도(증여)신청 서류 접수 서류 심사 및 결과 통지 유물 실물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 매매계약 체결

유물 인수·인계 및 대금 지급.

구입절차 관련 주의사항

세부 진행 절차는 법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유물의 평가와 구입 절차 진행을 위해 법인에서 사진, 구매·설명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입 최종 결정 전, 매도 신청자는 법인의 문화재 실물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실물조사는 법인 직접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매도 신청자가 법인에 방문하여 대상 문화재를 직접 접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다만, 현지 조사나 직접 방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화재만 법인 측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운송 관련 제비용은 매도 신청자 부담.

문화재 매매가 확정될 경우, 소장자는 매매 관련 소재국과 대한민국의 납세를 비롯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출입 통관을 위한 신고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공개구입이 원칙이나 보존관리가 시급한 유물에 대하여 긴급구입을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