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의 총회 의결권 정수부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2020.2.28.개정)에 의거하여 회원(대상 1,793명) 대표자(2명)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대표자를 선출하여 7월 27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참석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pointgirl@nationaltrustkorea.org / FAX 02-732-7525, 문의 02-732-7521)
「회원의 총회 의결권 정수부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원 대표자 선출)
2. 보람회원은 지역별 또는 동호회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회원 1,000인당 1인의 회원대표자를 선출한다. 이 경우 회원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의 명단을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대표자의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대표자의 의결권 정수)
3. 보람회원(1집단 :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되지 않은 보람회원 1000인 이상)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