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에도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코드 10)로 개인소득의 최고 100%까지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정산처리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개인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경로>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 → [기부하기(CMS자동이체)] 클릭 → [로그인] 클릭 로그인
① ID 있는 회원 : 로그인 후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
② ID 없는 회원 : [아이디만들기] 클릭 후 ID 생성 → 로그인 →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 :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본인인증 → 기부내역 조회만 가능
2.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21년 1월 15일 경)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②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에서 출력
로그인 페이지 접속 로그인
ID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ID 없는 회원 :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본인인증 → 기부금영수증 출력
[영수증 관련 FAQ]
o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 2020.1.1~2020.12.31
o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 내역
o 기부금 공제범위 : 개인 소득의 100%, 법인 소득의 50%
o 유형 및 코드(법정기부금 단체) : 유형 1, 코드 10
기타 사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① 전화 : 02-732-7508, 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