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신탁 법인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27일자 관보(17141호)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7호로 공표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별표2]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11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 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원래 농지는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6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의 경우는 그동안 이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까닭에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2항 2호에서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포함되어 보전 목적일 경우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신탁 법인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데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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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 법인의 농지 소유와 관련한 농지법과 시행규칙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별표2] 8.「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