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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국민신탁 법인 특례기부금 단체 지정

  • 등록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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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법인의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국민신탁 법인이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이 공표되고 발효되는 올해부터 국민신탁법인은 특례기부금 단체가 됩니다.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회원이나 기부자께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내신 회비나 기부금, 기부한 문화유산 등에 관해서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의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신탁 법인에 기부하는 회비나 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아래는 이번에 통과된 조특세 일부개정안 중 국민신탁 법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第73條(寄附金의 과세특례) ①內國人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寄附金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金에算入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 14. (생 략) 

<신 설>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