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돼 활동중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2개의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즉 국민신탁 법인이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문화유산이나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세금 걱정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 법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고 이는 국민신탁 법인의 문화유산 보전/관리 활동이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