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법인이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례기부금 단체가 되면 회원께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내신 회비나 기부금, 기부한 문화유산 등에 관해서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의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께서 내주신 회비나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점에 앞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