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특례 기부금 단체로 지정 예정

  • 등록일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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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법인이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례기부금 단체가 되면 회원께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내신 회비나 기부금, 기부한 문화유산 등에 관해서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의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께서 내주신 회비나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점에 앞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