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준비한 소식 정보입니다.
■ 2026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시행 안내
-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이에따라 발급된 영수증은 '납부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기부금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개인 기부자 (2가지 방법)
- 회원가입시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입력되어있어야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https://hometax.go.kr)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국세청홈택스(https://hometax.go.kr)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조회구분 [전체], 기부단체명 [문화유산국민신탁], 조회기간 [1~12월] 선택 후 [조회] ▷ 항목 선택 후 [기부금영수증 출력] 클릭
■ 법인 및 사업자 (1가지 방법)
- 회원가입시 성함, 사업자번호(10자리)가 입력되어있어야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https://hometax.go.kr)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조회구분 [전체], 기부단체명 [문화유산국민신탁], 조회기간 [1~12월] 선택 후 [조회] ▷ 항목 선택 후 [기부금영수증 출력] 클릭
기타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 문의(전화/이메일) 주시면 확인 후 개별 발급(메일/팩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별도 발급은 불가합니다.
※ 문의
전 화 : 02-732-7521,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