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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국민신탁이란 문화유산을 ‘국민’ 에게 ‘신탁’ 하는 것이자 국민에게 신탁 받은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사회운동입니다.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전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기셔도 되고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문화유산이나 일반재산의 기부·증여·위탁 문의는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관리부(02-752-7525, 732-7524)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해 기탁하는 기부금 문의는 문화유산국민신탁 기획운영부(02-752-9295)로 문의해주세요.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낸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 공제 혜택 안내

구분 개인 법인
금액한도 소득금액 30% 소득금액 10%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로그인 ☞ 조회/발급

 

'2025년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발행한 2025년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발급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6년 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조회구분 [전체]. 기부단체명 [문화유산국민신탁]. 조회기간 [1-12월] 선택 후 [조회] ⇨ 항목 선택 후 [기부금영수증 출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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